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가?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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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 댓글 21건 조회 12,829회 작성일 12-07-25 12:53본문
지금까지 이채표절시(이채의 플라토닉 러브, 그 불꽃! 다음카페에 있는 게시방)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저작권법의 기본상식조차 알지 못하면서 글을 함부로 게시하는 네티즌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12조 '성명표시권' 에 대한 위반입니다
작가명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작가명이 없이 마치 자신의 글인양 표시하는 것,
또는 '좋은 글중에서' '퍼온글' 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이채가 이채라는 작가명 대신 '좋은 글중에서' 라고 표시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공시했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그러하지 않았다면 '좋은 글 중에서 ' '퍼온글' '옮긴글' '모셔온글' 기타 등등.. 모두 위반사항이 됩니다.
둘째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채는 분명이 이 시를 아래와 같이 4연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복제자가 마음대로 연을 가르고 편집했다면 위반입니다.
원래 이채의 시와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 행을 편집했을 경우,
엄격히 말해서 점 하나도 원본과 다르게 표시했다면 그것도 위반사항이 됩니다
셋째
제37조 출처명시에 대한 위반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을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은 벌칙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첫째
제136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둘째
제137조 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셋째
제138조 2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아래 저작권법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제12조 (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3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본조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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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한번 읽어서 이해 안되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한번 읽어서 이해 안되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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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한번 읽어서 이해 안되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한번 읽어서 이해 안되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넹 잘 알겠습니다...
이채님의 고운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 하겠습니다
누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름다운글을 공유 해도 될까요?
천리향님 이채님의 詩를 작가명을 표시하고 시원본의 행과 연을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행 또는 연 사이에 사진을 삽입하여 시원본을 회손하지 않고 시원본을 회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허용 됩니다.
※이채스위스 영상 스크랩&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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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필명-이채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3&wr_id=6391]
• 신고내용 : 저작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3/03/26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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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즐거운 人터넷 - 저작권보호
***얼마전에 이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진작에 여쭤 보지 못해서 죄송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망설이다가
이제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알기쉽게 어느카페 어떤글 이라고 알려 주시면
바로 삭제를 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잘모르고 글이 좋아서 퍼다 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쉽게 그냥요
그러나 이채님의 좋은 시에 누가 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몇일동안 신경을 썻는데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확인 하시고 번거로우 시드 라도 답장을 주세요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채님의 시에
누를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요
수고 많이 하시고 좋은 시 많이 쓰시길 기도합니다 .
죄송합니다, 출처를 모르고 받은글을 옮긴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할께요
가르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메일을 받았는데요
삭제를 하려고 찾아보니 글을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나 지워지지 않았다면 알려주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나보네요
지금부터라도~~
저작권 침해 덕분에
'마음이 아릍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는 시가 더 많이 알려진것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로잡는 일은 계속 되어야겠지요?
이제야 이글을 읽은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채시인님!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해당글 삭제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후사정을 떠나 귀하의 글을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귀하의 마음에 상처와 근심을 끼친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