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 시를 게시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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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 댓글 18건 조회 43,326회 작성일 12-07-25 13:02본문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리에 대한 기본상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행 저작권법에 관하여 짧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채 홈페이지 원문 바로가기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499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첫째
제12조 '성명표시권' 에 대한 위반입니다
작가명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작가명이 없이 마치 자신의 글인양 표시하는 것,
또는 '좋은 글중에서' '퍼온글' 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이채가 이채라는 작가명 대신 '좋은 글중에서' 라고 표시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공시했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그러하지 않았다면 '좋은 글 중에서 ' '퍼온글' '옮긴글' '모셔온글' 기타 등등.. 모두 위반사항이 됩니다.
둘째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채는 분명이 이 시를 아래와 같이 4연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복제자가 마음대로 연을 가르고 편집했다면 위반입니다.
원래 이채의 시와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 행을 편집했을 경우,
엄격히 말해서 점 하나도 원본과 다르게 표시했다면 그것도 위반사항이 됩니다
셋째
제37조 출처명시에 대한 위반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카페, 밴드, 불러그에서
위 사항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그 게시자는 선의든 악의든 관계치 않고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여기서 선이라 함은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을 때"이며
악이라 함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데
이에 게시자는 악의는 물론
비록 선의라 할지라도
이를 불문하고 저작권 위반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카페, 밴드 회원들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게시했을 때,
그 게시자 뿐만 아니라 카페지기, 밴드리더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운영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동시에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시를 게시할 때에는
원작가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작가명과 출처명시를 명확하게 표기하면
동의 또는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누구의 저작물이든
반드시 작가명과 글의 출처를 표기하여
저작권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게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 법령을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은 벌칙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첫째
제136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둘째
제137조 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셋째
제138조 2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아래 저작권법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제12조 (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3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본조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7.23]]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몰랐던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와 닿는 글 이란 제목으로 메일이 왔기에 글 내용이 너무 좋아 블로그에 올렸는대 알고보니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좋은글 마음에 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고 나를비롯 많은 사람이 행하는 행위네요 상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이채님의 시가 넘 좋아서 모셔가곤 합니다.
변형됨 없이 그대로 옮겨 공유하고 있는데 저작권에 침해 위반되는 건가요?!~
작가명을 표기한다면 이채의 모든 시를 얼마든지 스크랩 허용합니다
누구의 글이든 작가명을 반드시 표기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제 12조 성명표시권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할 때에는 원작가의 원문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 13조 동일성유지권
적어도 아래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 규정을 한 번쯤은 읽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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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 103조;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이제서야 이런 법을 알았네요 잘 숙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된지도 사실 전 모르고
어떤 지인이 보내준 시였던듯 한데
그게 이채님의 시 였군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미안한마음 전합니다.
건필 하시길~ 송피
모르고 행했었던 저의 행동에 크게 반성이 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위의 내용 잘 숙지 하였습니다.
이채 선생님 덕분에 저작권법에 대해 다시한번 인지하고
더이상 다른 모든것들에 대한 것까지 인지하게 됨을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중죄인이 되여 해배의 꿈은 언제가 될까요?
다음으로 부터 영구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들로 부터 오는 글이 너무 좋아서 복사해서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연유야 어떻든 간에 많이 느끼고 뉘우치오니 노여움 푸시고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시인님의 건필을 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지도 모르고 그냥 본문 내용이 감동이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는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며, 지인들과도 고유하겠습니다.
이채 시인님, 좋은 시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시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읽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