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중년의 가슴에 7월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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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 댓글 1건 조회 3,543회 작성일 15-06-29 16:57본문
...
위 시는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백편에 달하는 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채 시임에도 작가명도 없고 시제목 "중년의 가슴에 탓하지 마라" "중년 꽃"으로 변경된 채 ᆞᆞ
인터넷ᆞSNSᆞ문자 등으로 엄청나게 유포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주인 없는 시인 줄 알고 자작시로 작가명변경,
또는 표절, 도용, 일부 편집하여 자작글에 삽입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인들조차 자신의 저작물로 발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하여 이러한 게시물을 날마다 검색을 통하여 중단조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문법에도 맞지 않는 "중년의 가슴에 탓하지 마라"라는 제목을 쓰고,
그저 글을 게시하면 되는 줄만 알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딱할 지경입니다
저작권리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모른 채...
오늘도 열심히 타인의 저작권리 침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실태들..
이것이 오늘날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수준이며 현주소입니다
이 시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5
누구의 시든 반드시 작가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작가명을 모른다면 시의 첫행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작가명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 103조; 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위 시는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백편에 달하는 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채 시임에도 작가명도 없고 시제목 "중년의 가슴에 탓하지 마라" "중년 꽃"으로 변경된 채 ᆞᆞ
인터넷ᆞSNSᆞ문자 등으로 엄청나게 유포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주인 없는 시인 줄 알고 자작시로 작가명변경,
또는 표절, 도용, 일부 편집하여 자작글에 삽입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인들조차 자신의 저작물로 발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하여 이러한 게시물을 날마다 검색을 통하여 중단조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문법에도 맞지 않는 "중년의 가슴에 탓하지 마라"라는 제목을 쓰고,
그저 글을 게시하면 되는 줄만 알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딱할 지경입니다
저작권리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모른 채...
오늘도 열심히 타인의 저작권리 침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실태들..
이것이 오늘날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수준이며 현주소입니다
이 시외에도 수백편에 달하는 이채의 저작권 침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22&wr_id=15140
http://www.ichae.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dokja&wr_id=150
http://www.expres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05
누구의 시든 반드시 작가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작가명을 모른다면 시의 첫행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작가명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현행 저작권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 103조; 복제 전송의 중단..꼭 읽어보세요.
이채가 다음, 네이버에 저작권리 침해게시물을 중단요청하는 것은 바로 10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B7F36EFA51C46C69626A1C3B8AF6B19|0|K
정말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채 시인님 홈피에 자주 들려 지나간 세월에 아쉬운 마음 , 여운을 달래 볼까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